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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5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0. 2.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10. 7.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1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3:20경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랑진읍 송지리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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