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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1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6. 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19:0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월상길 월상마을에 있는 미니슈퍼 인근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룸바주점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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