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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4. 3.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7. 1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5. 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2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교 북단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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