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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팀장’, ‘D’, ‘E’ )으로부터 ‘ 위 챗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 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신한 은행 ATM 기에서 그 현금카드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지정해 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면 송금액의 약 5% 의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D’ 등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 중 그 체크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25. 10: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이다.

5,000,000원을 저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보험료, 상환능력 검증 명목으로 88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4. 25. 17:14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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