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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0 2017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 와 경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3.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농협 캐피탈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 수수료가 발생하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E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 로 대출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8. 10:20 경 E 명의로 개설된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1:50 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3에 있는 농협 송 정점 부근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한 농협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1,500만 원을 전달 받아 재차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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