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자를 속여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전달 책을 통해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텔 레 그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지시 받은 대로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10 ~ 15만 원의 일당, 전달 받아 입금한 금원의 1% 정도 되는 수수료와 그 외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25. 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피해자 B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D로부터 2,9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일당 및 수당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8. 2. 21.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피해자 F로부터 2,75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