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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0 2017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D 실장’ )으로부터 ‘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3. 8. 11:0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고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놓으면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 씨가 직접 상환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민은행 카드 담당 자로부터 연락이 가도록 해 놓았으니 담당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 만 원을 신한 은행 G 번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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