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 일명 C)으로서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병 행 수입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9.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G 소재 농협 H 지점 인근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으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대구 지검 2017 형제 8949호 기록 일부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