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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0 2017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816]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D 실장’ )으로부터 ‘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고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 다른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실적을 쌓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3. 롯데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알려 준 T 명의 신협 계좌 (S) 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부산 사하구 당리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한 위 신협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1,0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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