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8나2783 (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4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다음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참조), 다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에 그치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달리 유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 증거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11. D을 대리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H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 신탁등기를 3개월 후에 말소하여 원고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