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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9나51039
유치권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2012. 3. 2.경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9, 34, 4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8줄, 6쪽 14줄, 7쪽 4줄, 11줄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7줄의 “10월경”, 11줄의 “11월경”, 7쪽 7줄의 “11월경”을 각 “10~11월경”으로 고쳐 쓴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들은 청구취지 제1항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청구취지 제2항으로는 원고들이 위 유치권을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존재하는 점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피고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와 별도로 청구취지 제1항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물건을 점유할 권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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