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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3012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학원개설비용을 대여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12행의 “60,400,000원을”을 “60,040,000원을”로, ② 제6면 제18행의 “C이피고”를 “C이 피고”로, ③ 제7면 제7행의 “문자메지지로”를 “문자메시지로”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아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도 참조)”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일부 변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25. 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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