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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16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제1심 공동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B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살피건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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