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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588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 소재 가동보 설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E은 위 D 대표이다.

E은 가동보 설치 수요가 많은 F 지역에서 가동보 설치 공사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인 피고인과 브로커 G(2015. 8. 31. 사망)을 통하여 F도청 공무원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 위 D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 공무원용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첩

1. 일일업무보고서

1. 업무관련 자료

1. 프로젝트 진행상황

1.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법인카드사용내역, 각 자금일보, 자금흐름도, 인출경위

1. 공사발주대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F도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가방 안의 금액도 알지 못한 채 그저 G에게 가방만 전달했을 뿐이어서, 그 가방 안에 든 돈을 G을 통해 F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제3자뇌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은 업무의 성격과 활동 내역,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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