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방을 교부 받을 당시 F 도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가방 안의 금액도 알지 못한 채 그저 G에게 가방만 전달했을 뿐이어서, 그 가방 안에 든 돈을 G을 통해 F 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제 3자 뇌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C 호 소재 가 동보 설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E은 위 D의 대표이다.
E은 가 동보 설치 수요가 많은 F 지역에서 가 동보 설치 공사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인 피고인과 브로커 G(2015. 8. 31. 사망) 을 통하여 F 도청 공무원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 위 D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33조 제 2 항은 증뢰 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 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 받는 증뢰물 전달 행위를 독립한 구성 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 1 항의 뇌물 공여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제 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 자나 수뢰 자가 아닌 제 3자가 증뢰 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 785 판결,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