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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17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6. 20:50 - 21: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146 소재 숙명여자대학교 C 513호에서 피해자 D이 현금 3만원, 상품권 2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위 C 501호에서 피해자 E가 시가 9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앤클라인)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등 소지품을 바닥에 쏟아내고 빈 가방만 창밖으로 던진 후 주워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2. 17:00 - 17:40경 사이에 위 C 514호에서 피해자 F가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앤클라인)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등 소지품을 모두 바닥에 쏟아내고 빈 가방만 창밖으로 던진 후 밖으로 나가 주워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1. 20:00 - 22:00경 사이에 위 C 601호에서 피해자 G이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롱샴)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빈 가방만 창밖으로 던진 후 밖으로 나가 이를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 13:25경 위 C 501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의류(스웨터)를 창밖으로 던졌다가 주워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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