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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J자문위원, K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L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사장이었다.

L는 2006년경 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로 넘어가게 되어 M가 3G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G 때 혜택을 누렸던 M 협력업체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로 교체될 경우 L나 M 직원들이 새로운 협력업체들과 결탁하였다는 음해성 정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 정보의 진상을 확인하게 하거나, 국정원에서 L나 M에 불리한 정보를 생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에 있는 판교 쪽에서 수서 쪽으로 진행하는 국도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L로부터 ‘L와 M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가방 1개에 현금 5,000만 원씩이 든 가방 2개를 국정원 2차장 N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L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L로부터 N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P에 대한 2008. 10.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L의 2008. 9. 24.자 진술서

1.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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