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오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정관장 홍삼 진액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관장 홍삼 진액의 가액이 특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추징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원심 이유 무죄부분),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 C(원심 이유 무죄부분), D이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118』 피고인 B는 2011. 3. 17.부터 2012. 11. 13.까지 국토교통부 P T(기술서기관,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O 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1. 14.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Z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가동보 납품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 영업 상무 M으로부터 P 등에서 시행하는 O과 관련하여 미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K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경부터 2013. 12. 18.까지 K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