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의 준강간상해) 피해자 H(여, 19세)이 입은 타박상 등은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상해의 점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준강간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준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H의 상해는 피고인 A이 준강간범행을 하던 도중에 혹은 그와 밀접하게 수반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H이 깨어나서 피고인 A이 준강간범행을 중단하고 함께 방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G이 잠들어 있는 방에서 피해자 H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준강간의 기회에 혹은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 의해 옷이 다시 입혀진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방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자 H이 다른 피해자 G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피해자 G이 자고 있던 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