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 및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4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고인 D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I, J, H을 위하여 480만 원을, 피해 경찰관 M을 위하여 7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I를 위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은 피고인 D 및 원심 공동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