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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0: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식당 종업원 G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욕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일어나서 피고인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동을 말리던 종업원 G의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H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발과 허벅지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H을 때리려다 주변 행인들의 제지를 받아 때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H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입퇴원확인서

1. J의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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