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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18 2015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 A, C 범 죄 사 실 당초 공소사실에는 ‘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들을 각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피고인 C은 피해자 H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표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5. 1. 31. 16:00 경 군포시 F, 2 층에서 친구인 B,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4세), 피해자 H( 여, 14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만취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잠든 피해자 G을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 C은 술을 마시던 방에서 잠든 피해자 H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 G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G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 G을 강간하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 G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간하였고,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합동 준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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