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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A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거나 그 밖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다가와서 자신의 뒷목을 잡아 눌렀고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졌다고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후 검찰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지 약 6개월이 지나서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기회에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기초수급생활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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