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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53
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I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의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때리기 위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I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 혹은 이후 무리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다리 등을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이나 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이 넘어진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시 사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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