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6. 1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3. 10. 22.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9.경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I가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해 온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I로부터 건네받고 I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이동하여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