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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82]

1. 2015. 5.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7. 15: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121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23:00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틱톡 대화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20: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F 휴대전화 사용자)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2.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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