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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5.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저녁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8. 12:1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구치소 민원실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고, 필로폰 약 1.79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약 0.05그램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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