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입
가.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 서울 광진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약 1년 전 ‘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7.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구 J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0.05g은 컵에 옮겨 담아 마시고, 나머지 0.05g은 함께 투숙한 위 H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서울 광진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에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