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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370 판결
[약속어음금등][공1981.4.15.(654),13729]
판시사항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와 채무담보조로 제공한 어음 등의 회수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자기의 제3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이 청산되지 아니하여도 위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제공한 타인발행의 수표및 어음등의 채무까지도 소멸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는 위 수표와 어음을 회수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만일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최인식 외 3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최원도, 동 최학도, 동 허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최인식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피고 최인식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에도 동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그 기각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최원도, 동 최학도, 동 허수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최원도가 1977.2.22 피고 최인식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최학도, 동 허수분이 이를 연대보증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그 변제키로 약정한 합계 금 15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최인식 발행의 수표와 어음을 제공하고 원고로 부터 양복지를 구입하고 있던 소외 최주영사이에 그때 까지의 거래를 청산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동 최주영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 판시 양복지를 대금 11,352,000원으로 쳐서 인도받고, 또 여기에 위 최주영이 타처로부터 받을 외상대금 5,444,462원의 외상물품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여 이로써 위 최주영이 제공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등 동인과 원고와의 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7.2.22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 최인식에 대한 위 최주영이 제공한 수표 및 어음금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양, 피고 최원도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 피고등이 위와 같이 피고 최인식의 원고에 대한 그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 및 연대보증을 하고 그 수표 및 어음등을 회수한 것이며, 동 피고들은 그 판시와 같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를 취소하였고, 그 취소는 적법하므로 동 피고등의 위 채무인수와 연대보증으로 인한 합계 금 150만원의 채무 또한 소멸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최주영이 팔고남은 양복지를 인수하고, 동 소외인이 타처로부터 받을 그 외상대금 채권을 양수하므로써 동 외상대금 채권이 청산되지 아니하여도 동 소외인의 위 거래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나 동 소외인이 그 지불보증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제공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채권까지도 일체 소멸한 것으로 약정이 있었다면, 통념상 동 소외인이 그 수표나 어음도 이를 회수하였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 회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경험칙에 맞는 이치라 할 것이며, 만일 위 원고가 양수한 위 소외인의 외상대금 채권이 그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다 청산되지 아니 하여도 그와 같이 위 양복지를 인수하고 그 외상대금 채권을 양수하므로써 원고와 동 소외인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일체 청산하기로 하고 그 거래로 인한 동 소외인의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한 피고 최인식의 수표 및 어음금채무마져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그 회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위 피고 최인식의 그 보증채무로서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보증한 위 피고 최원도등의 그 채무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소외 최주영이 원고와 그 거래로 인한 채무나 그 보증을 위한 위 수표 및 어음상의 그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 최인식 명의의 수표 및 어음금등을 회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판시증거만으로서 그와 같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 최원도등의 본건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경험칙에 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 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최인식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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