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2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은 D 주식회사의 2011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관련 41,583,180원과 직원들 퇴직합의금 21,200,000원 및 횡령금 20,000,000원의 합계 82,783,18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횡령금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횡령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횡령금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피고에게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수표번호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수표 2매는 자신의 토지를 고물상에게 판 뒤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고물상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I은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외상대금 명목으로 주면서도 그에 관한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가 2,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15. 4.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점, ④ 위 사건으로 조사 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