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49 판결
[손해배상][집13(2)민,019]
판시사항

상품 판매업자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부담을 약속한자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특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고객에 대한 그 상품의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 자의 책임범위는 그 소개당일에 거래된 상품의 외상대금액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고객과의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의 금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고인혁

피고, 상고인

정정만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 2점 전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거래의 통념상 특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그 상품의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 사람의 책임범위는 그 소개한 당일에 거래된 상품의 외상대금액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고객과의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의 전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1심증인 고성규 동 안순근 1, 2심증인 이병원 2심증인 박남선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4.7.17 소외 이병문을 대동하고 원고 점포에 가서 동인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대금은 자기가 책임을 질 터이니 동인에게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신임하고 부지 초면이던 위 이병문에게 동일부터 동년 8.2까지의 사이에 대금 45,039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계속 판매하여 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피고가 그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전액의 지급을 담보 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피고에게 그 외상대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 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