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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2466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피고는 2012. 12. 4. B 주식회사의 기왕 또는 장래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 양도담보계약에 따르면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원고의 인도 청구에 따라 피고는 즉시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59,062,61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475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31.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B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어음금 채무만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양도담보약정은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호증(인증서)의 제1조에 장래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도 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권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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