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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3557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은 1977. 4. 9.경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및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한 표현물을 제작하여 1977. 4. 11. 이를 배포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7. 10. 28.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8. 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같은 법원 77노1931),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8. 5. 9. 상고를 기각(같은 법원 78도668)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을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나.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A은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10호로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5. 23.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3. 6. 26.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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