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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5396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44,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 및 반공법 위반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5고합103호),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5. 12. 29.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76노990호)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2. 14. 원고 A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은 1978. 12. 22. 확정되었다. 나. 재심판결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4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2013. 4. 24.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3. 6. 27. 무죄판결(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2013도83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2. 1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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