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44,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 및 반공법 위반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75고합103호),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5. 12. 29.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76노990호)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2. 14. 원고 A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은 1978. 12. 22. 확정되었다. 나. 재심판결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4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2013. 4. 24.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3. 6. 27. 무죄판결(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2013도83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2. 1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