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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3가합700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941,600원,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다.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원고 A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피의사실로 1977. 5. 19.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1977. 6. 3.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고, 1977. 10.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 판결). 이에 대해 원고 A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8. 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7노1931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8. 5. 9.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약 1년 6개월간 복역 후 1978. 11. 30. 만기출소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2010헌바132)을 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정(2011초기689)을 하였다.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A은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1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5. 23.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3. 6. 26.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어서 원고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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