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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7010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894,333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F, G, H, I, J에게 각 8,333,33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구금, 유죄판결 및 복역 1) 원고 A는 K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7. 5. 1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7. 5.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제2목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7. 10. 28. 77고합517호로 원고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와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93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8. 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78도668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5.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 A는 1977. 5. 19.부터 1979. 5. 31.까지 743일 동안 복역하였다.

나.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A는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10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5. 23.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3. 6. 26.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어서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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