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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2448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은 “1977. 10. 26.부터 같은 해 11. 6. 사이에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를 벌이고 시위 및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할 것을 예비하였다”는 이유로 1977. 11. 7. 체포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77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으로 기소된 후 1978. 2. 1.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1978. 6. 23. 서울고등법원(78노388)의 항소기각, 1978. 9. 26. 대법원(78도1884)의 상고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위 1 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 "1978. 3. 1., 같은 해

5. 18., 같은 해

6. 26., 같은 해

6. 29., 같은 해 12. 27. 07:15경과 11:45경 각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78고합189, 79고합9(병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다시 기소된 후 1979. 4. 20.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제1판결의 확정 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됨에 따라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았다)을 각 선고받고, 항소취하로 1979. 8. 13. 위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1978. 12. 10. 제1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제2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 중 1979.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각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2. 1. 20. 제1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4. 29.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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