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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0』 피고인들은 2017. 2. 26. 20:55 경부터 21:43 경까지 사이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53세) 운영의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가씨가 없다 ”라고 말하였으나, 위 술집에서 나가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받은 위 4만 원을 놓아두고 돌아와 피고인 A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리에 돌아와 앉자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술 다 마셨으면 이제 가라” 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 아가씨가 왜 없냐.

아가씨가 없으면 너라도 대신해라.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나이가 많아서 연애 안한다.

”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라도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무릎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 브레 지어 등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22』 피고인은 2016. 5. 30. 05:00 경 나주시 H에 있는 I 실내 포장마차에서 친구 사이 인 피해자 J(24 세) 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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