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을, 2014.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A는 또한 2014. 7.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합 83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14:2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20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F이 술을 구입하러 나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세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 부위에 앉아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발목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F이 돌아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합 87 사건
가.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16. 15:10 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0번 길 11, 신한 은행 옥련 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G가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H 라비 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