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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6』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시로 폭행, 협박을 당하면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 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자인 피해자 ( 여, 17세, 지적 장애 3 급) 와 문자와 음성 통화를 자주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장애 및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준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11. 16:14 경 양산시 G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통화 후 밀양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위 모텔 302 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인근에 있는 ‘H 피시 방 ’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 해도 돼, 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손을 밀쳤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저항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는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막 나 ’라고 말을 하면서 하체에 힘을 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뒤 다리를 잡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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