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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4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9, 2016 고합 304( 병합), 2016 고합 427( 병합)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6 고합 249 사건과 2016 고합 304( 병합) 사건 및 2016 고합 427( 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 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6. 4. 5. 새벽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 이하 ‘ 이 사건 자취방’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O( 여, 16세) 가 가출하여 위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자취방에 함께 있던 피고인 A 일행 3~4 명을 위 자취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초콜릿을 먹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위 자취방 밖에서 피고인 A 일행이 피고인 C을 기다리고 있어 두려운 마음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C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 E은 2016. 4. 5. 17:45 경 이 사건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위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자취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살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 E을 피해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부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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