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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2019. 11. 6. 23:30경부터 같은 달

7. 04:1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제5분양실에서 피해자 G(남, 48세)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한 사이로, 당시 피해자가 수회 승하여 판돈을 가져가자, 피고인 B은 도박 종료 직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60만 원을 꺼내어 갔으며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위 장례식장을 떠났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위 장례식장을 떠난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 60만 원은 자신들이 잃은 돈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11. 7. 04:25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들의 중ㆍ고등학교 동창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너 지금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건달들 짝 풀어가지고 너네 집에 찾아간다, 빨리 돈 가져와’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9. 11. 7. 04:50경 위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공소사실에는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라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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