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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 D, E 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뒤 이들을 중국 마카오(Macau) 특별행정구 타이파(Taipa) 섬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F에 있는 속칭 ‘G’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H, I과 공모하여 2016. 1. 18.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한화 약 45만 원의 대금 중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받고 위 C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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