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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자신이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부산 연제구 B 원룸 302호, 303호, 403호, 50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여, 34세), D(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화대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데려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0. 2.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위 화대 13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알선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적발통보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규모 작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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