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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D’,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이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카드결제 입금액 중 성매매수익금으로 산정된 1,307,165원(증거기록 제108쪽)에서 몰수하는 277,4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9,763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경 같은 업소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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