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E, F, G, H을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실장과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2018년 1월경부터 2018. 9. 6.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21만원 내지 28만원을 지급받고 그곳 룸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한 I(여, 35세) 등 8명 내지 10명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K, L, I, M, N, O,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진
4. 수사보고(피의자 A 외 공범들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