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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8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초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F’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업소의 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게시판 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첨부)

1. 몰수보전결정(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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