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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마사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같은 달 22. 20: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D, E, F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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