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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6 2020가단38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9. 9.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익월 5일 후불),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이후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4. 6.경 피고에게 월차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20. 4. 6.까지 피고가 미납한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료의 합계는 1,292,589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분부터 2020. 4.분까지 피고가 미납한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료의 합계 1,292,589원을 지급하고, 2020. 4.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어 위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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