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37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101호에 관한 2012. 11. 1.부터 2014. 3. 20.까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 C 경매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B아파트 1개동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당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어 바로 입주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D은 2014. 3. 20.경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사를 방해하자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이 2014. 3. 20. 이사한 후 원고는 2014. 4. 28.경 입주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13년 10월까지 당시 거주자 D이 미납한 관리비와 그 연체료의 합계액은 대략 7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액은 4,066,910원이다.

그리고, D이 2013년 11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할 무렵인 2014. 3. 20.까지 미납한 관리비와 그 연체료의 합계액은 2,724,420원이다.

마. 원고는 D이 이사한 후에 발생한 관리비를 미납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고지서를 보내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3년 10월까지 미납된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 여부 1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arrow